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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울대환 대출은 나라에서 도와드리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 총괄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대출금리

연 1.2%∼2.1%입니다.

 

*대출한도

2.4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대출 대상 자세한 안내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자 대상입니다.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3.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4.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입니다,

-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자산 5.06억 원입니다,

 

8.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