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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출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 가 대출 대상이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여야 한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 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여야한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한다.(중복대출금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남아 있을 경우 대출 불가능하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다)
그러나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하다.
대출대상주택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이다
대출한도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이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이내이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
•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비례하여 차등으로 적용이 된다.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 금리는 임차보증금 3억 이하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5%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
▶ 이용기간 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하여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하다).
신청이용절차 |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 심사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추가 소득심사 등 진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및 대출 실행)
준비서류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o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상환방법 및 기타안내 |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한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부담한다
▶ 상담문의는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업무취급은행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