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울대환 대출은 나라에서 도와드리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 총괄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대출금리 연 1.2%∼2.1%입니다. *대출한도 2.4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대출 대상 자세한 안내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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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9.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