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란?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 가 대출 대상이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여야 한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 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여야한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한다.(중복대출금지) ▶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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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