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원 국가공인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발급기관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2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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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