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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원

 

                                              국가공인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발급기관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2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이상자에 한함.)

 

 

 

한국어교원의  수행직무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후 진로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국외 한국문화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등

- 중도입국학생 한국어지도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의 활동 영역

 

보통 자격을 갖추고 난 이후에는 전 세계에 각국에 퍼져있는 세종학당 선발조건이 되거나 다문화센터 및 가족센터의 한국어강사자리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직급별로 부여 가능 업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로 교재개발, 콘텐츠 개발 참여를 하는 업무로서도 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한국어교원자격증 전망을 보고 자유로운 근무와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료참조 :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