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가정사

                                         

                                               국가공인자격 

 

발급기관 : 여성가족부 가정정책과

 

 

 

건강가정사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는  주로 가족센터에서 활동하며, 가정문제 예방, 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가정사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는 상담, 교육, 정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가정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행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취득 후 진로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합니다.

 

 

건강가정사는 일반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부터 상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 걸쳐 활동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