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란?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 가 대출 대상이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여야 한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 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여야한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한다.(중복대출금지) ▶ 한국신용정보원..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울대환 대출은 나라에서 도와드리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 총괄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대출금리 연 1.2%∼2.1%입니다. *대출한도 2.4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대출 대상 자세한 안내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